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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국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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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공인회계사 등이 그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범죄 수법이나 등장인물이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흡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한 점까지도 똑 닮았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같은 날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 또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초에는 1심이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뺀 일부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서해 피격 사건 또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벌어진 일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남북 관계만을 중시해 정작 우리 국민 생명은 소홀히 여긴 정권에 면죄부를 준 조치”란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했다. 검찰에 부여된 수사, 기소, 항소 등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뿌리치고 오직 공공의 이익만 좇아야 한다는 의미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항소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다운 처사라고 하겠다.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1심에서 무죄나 기대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윤석열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예외 없이 항소하고 있지 않나. 검찰은 ‘정권 눈치를 살피며 선택적 항소 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 따라 조만간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 등이 수사를 끝내고 공소청으로 넘긴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만, 요즘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감안하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과연 공익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성부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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