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800만원 부과도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당국의 근로감독을 받은 서울 강남 대형 치과에서 병원장의 폭행, 폭언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 확인서가 청원 내용대로 총 89장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행위다. 병원장은 퇴사자 39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중 5명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669만원을 송금했고, 미이행자 중 11명을 상대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걸었다. 원장의 악랄한 만행도 확인됐다. 원장은 단체 대화방이나 업무용 무전기에 “저능아”, “이 쓰레기들” 등 욕설과 폭언을 습관처럼 내뱉었다.
직원들은 반성문 강요에도 시달렸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 내용을 반복해 쓴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써야 했다.
노동부는 병원장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금지,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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