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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協 담합 의혹 심판… 공정위, 값 인상 유도 의심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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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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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계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식료품 물가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상태에서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계란까지 담합 행위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결정해 사실상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란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달걀값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계란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해 11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196원으로 전년 평균치보다 9.91% 높았다.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며 계란의 수급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란의 가격 상승이 AI 확산 이전부터 이뤄진 점에 주목해 협회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지시했고,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했다.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는 “큰 성과를 냈다”며 이례적인 공개 칭찬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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