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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뒷좌석서 사망’ 테슬라 모델Y 화재 사고…탈출 시도했으나 문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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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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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가 충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모델Y를 운전한 A씨(20세)가 몰던 차량이 나무와 충돌했다.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있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자 911에 연락해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불타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차 문이 열리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했다. 구조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뒷좌석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A씨는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하게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로 잇달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테슬라의 도어 시스템이 사고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문제로 인해 지난 10년간 10여건의 사고에서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어 수동 개폐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차량 내부에는 기계식 해제 장치가 있지만 많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그 위치나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A씨도 해제 방법을 몰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전 세계 최초로 전기차(EV)의 매립형 문 손잡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최초로 대중화시킨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온 디자인이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사 전기차와 관련해 사망 사고 2건이 발생했는데, 전력 장애로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국영 매체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문 안팎에 기계식 개폐 장치를 모두 갖춘 차량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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