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사경 확대 및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내부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원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금감원은 검사, 조사, 제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되며, 민생침해범죄 역시 불법 사금융 범죄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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