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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반띵’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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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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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증거은닉교사만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세비의 절반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세비 절반은 총괄본부장 근무에 따른 급여로, 2023년 6월 이후 세비 절반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채무 변제 명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어 이들 4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한국연구소 명의상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했지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역시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기소 이후 임의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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