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문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도 단독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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