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특정 여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던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총 35차례에 걸쳐 355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호텔비 등으로 40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접근해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뜯어냈다. 또 B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사이인 C씨에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아 협박해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정원 직원의 생명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유출해 정직당하고 팀원들도 함께 일을 못하게 됐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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