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 유학생 방 무단으로 열어…혐의 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세입자인 여학생 방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인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동대문구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의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었는데 A씨가 밖에서 노크한 뒤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다시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A씨가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집주인은 긴급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섰고,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0년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 상황이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임대차계약 시 공간에 대한 주거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
외국인 여성 세입자 주거지에 침입한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23년 6월 광주 광산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에게 세를 임대한 주택 내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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