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에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직제 이원화’를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서 중수청 구성을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은 다음주 초쯤 재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추진단은 이달 초중순엔 국회에 법안을 넘겨 설 연휴 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손질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완성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수청의 직제 이원화는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두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수사관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들을 1∼9급 중 몇 급부터 임용할지 등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그대로 옮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존폐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추진단 자문위는 3단 구조가 아닌 경찰처럼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언급하며 못 박은 사안인 만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법안·공소청 법안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최종 정리해 추진단 측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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