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던 40대 남성이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고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1년 전쯤 이별한 여자친구 B씨(50대)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실외기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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