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말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하자,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2월에는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뒤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으로, 고공농성 이후 노조는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노조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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