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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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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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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충북 충주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시는 반려동물보호센터 보호 중인 동물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의 센터 장기체류와 안락사를 예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입양 대상은 시가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다. 이 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으로 최대 55마리까지 수용한 때도 있었다. 충주 지역 최근 3년간 입양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110건, 지난해 126건이다.

이번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의 60%로 사료와 용품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1마리당 25만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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