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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저금하면 30만원 더 드려요”…3년이면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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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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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이 각 지자체별로 시작됐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가 3년 간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달에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360만원에 더해 장려금 720만원이 추가돼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 달에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360만원에 더해 장려금 720만원이 추가돼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을 지난 2일 시작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액은 연차별로 달라져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씩 단계적으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360만원에 더해 장려금 720만원이 추가돼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측 가구다. 가입 조건은 3년 근로유지 이외에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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