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출마를 원하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이달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도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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