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기업 말만 믿고 담보 해제
수차례 반복돼 피해금액만 키워
해당업체는 ‘기업 회생’ 뒤 흑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초국적 기업의 대출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해 5900만달러(약 850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의 A석유 시추회사는 2013년 한국 조선기업과 체결한 심해용 시추선 3척의 계약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은에서 3억4000만달러, 무보가 보증한 한 상업은행과 3억4000만달러 대출을 일으켰다.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해야 A사가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선박금융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인수한 뒤 용선료(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출 실행 전 적정 규모(금액·기간)의 용선계약 체결과 대출 만기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권·용선료 담보 유지가 리스크(위험) 관리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A사는 그해 선박 한 척의 장기 용선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단기 용선계약 및 장기계약 의향서를 제시하며 대출금 1만1000달러 인출을 요청했다. 무보와 수은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듬해엔 A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선박의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했는데, 두 기관은 지급보증을 믿고 이 또한 승인해줬다. 이후 장기계약 불발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A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대출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무보와 수은은 2023년 5900만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정작 A사는 기업회생을 거쳐 흑자 전환된 데 이어 2023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석유시추선을 투입, 8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밖에 무보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이 57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무보와 수은에 주의를 촉구하고, 수출신용 보증 손해율과 관련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무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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