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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직구’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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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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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PA 허용 범위 넓히기로
RE100 달성·지역 분산 유도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재생에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분산특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전력구매계약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 공급 사업자와 기업이 사전에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 등을 이유로 한전이 아닌 직접 공급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전력 공급을 늘리는 추세다.

 

문제는 한전이 수도권 및 인천 지역의 전력망 포화와 전력 부족 심화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신규 전력 공급 신청을 대거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만 24곳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의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 확대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한전 외에도 통상 500㎿(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과 풍력 등 분산형 전력을 판매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한 7곳의 분산특구(부산·전남·제주·울산·경기 의왕시·경북 포항시·충남 서산시)의 데이터센터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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