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때문이었다.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국경일은 나라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아울러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서 16일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이 국가 주인이란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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