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등을 구조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하고자 국가기록원 이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날 우선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해 사망사건의 원인과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과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복지부의 사건 분석을 지원해 온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관련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사망분석에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더 충실한 조사·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제도에 틈이 없었는지 확인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추진한다. 지난해 입양 제도 관련 공적 체계 개편으로 민간 기관에 보관돼 있던 입양기록물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했던 임시 서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또 가족돌봄아동을 0∼12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에 포함해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아동이 12세가 돼 드림스타트가 종결되면 성평등가족부의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야간연장돌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익중 원장은 “부모가 적어도 야간에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노동정책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며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과 지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3년(2023∼2025년)간 추진한 26개 주요 아동정책·사업에 대해 지난달 22∼29일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통합 지원’(8.5%)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지원은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등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일자리·심리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위는 맞벌이·취약가정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돌봄센터 필수 운영시간을 확대한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사업(7.0%), 3위는 아동 재학대 위험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사업(6.6%)이 선정됐다. 이 외에 학대 피해 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학대 예방 중심의 긍정양육 문화 조성,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입양체계 공공화 등도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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