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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주 소각 추진하는 與, 배임죄 폐지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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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했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된다. 코스피 5000 안착을 바라는 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3차 상법 개정의 취지는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분·활용할 수 없도록 취득 후 1년 내 소각(기존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 부여)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회사가 주가 부양용으로 공지한 뒤 취득한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처분해 일반주주만 골탕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관행이 자사주 소각의 명분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떠안거나, M&A 성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런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자사주 소각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당장 M&A를 통한 구조 재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게 뻔하다. 자사주 소각이 당장은 주가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자사주를 사채(社債) 대가 등으로 활용해온 기업 입장에서 소각은 자본금이 축소되는 일종의 감자(減資)에 해당한다. 그 여파로 적대적 M&A에 노출돼 경영권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로 자사주 보유·매각을 활용해왔다.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그마저도 미온적이다.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라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사주 소각엔 잰걸음인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차 상법 개정과 친노동 법안 처리의 반대급부로 기업계에 제시한 배임죄 폐지 작업엔 부지하세월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진 여당이라면 소액주주와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이해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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