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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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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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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 시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어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의 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에서 최대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78명에게는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과열된 당내 경선 절차도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거짓 응답을 권유하거나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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