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과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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