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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양민준 “심신미약” vs 피해자 “사과·반성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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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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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공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하며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전날인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양민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적 신호를 내보내면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하고 치료 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에서 진술권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씨는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10월 11일에 있었다.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양 씨였다. 경찰은 양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양 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해 11월 6일에 있었다. 양 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양 씨와 함께 윗집인 A 씨의 집을 찾았다.

 

양 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 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경찰의 중재로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A 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양 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A 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A 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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