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드는 등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해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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