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까지 거래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추진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단순한 관행이 아닌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도입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 법률이 ‘매크로’ 사용 등 기술적 수단만 제한해 현실의 암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부정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을 명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암표 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닌,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 전환점”이라면서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 구조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은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겨냥한 게 아니라, 보안 우회를 통해 다량의 입장권을 사들인 뒤 고가로 되파는 상습·영업적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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