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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렌터카 이용은 당연하다?…보험 보상 못 받는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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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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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날인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사고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사설 견인업체나 렌트업체의 설명만 믿고 보상 방식을 결정하면 오히려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의 렌트비나 견인비 보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 사용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만큼 렌트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 “보험처리 된다”는 설명만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추후 비용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피해 차량이 자력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견인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약관상 견인비 보상이 되지 않아 비용을 떠안게 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 자체가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나 구조물 충돌 등 자차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비만 보상될 뿐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렌트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미수선수리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대신 현금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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