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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본 남성 139명 ‘자수’…아동·청소년 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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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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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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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이트 이용자 일부가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인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별도로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조사 중인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창구로 이용됐다.

 

지난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입자 수가 무려 5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자수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분석해 시청한 영상의 유형, 불법 촬영물 소지·유통 여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을 피할 벌금형은 없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아동·청소년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의 제목이나 내용, 유입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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