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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주장 반박한 특검…‘김건희 집사’ 선고 앞두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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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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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선고 다음 날 의견서 제출
수사 범위 벗어난 기소였단 주장 반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별건 수사’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특검팀의 기소가 수사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 제출했다. 이날은 김건희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다음 날이었다. 의견서에는 김예성씨 사건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건희씨 사이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김씨 측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최근 특검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김씨 사건 재판에도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과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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