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 “보이스피싱 본진서 범행 가담”
최후진술서 “염치없지만 선처 부탁”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피해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최소 20년부터 최대 35년까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A(30)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겐 추징 960만과 9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며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각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했는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일명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으로, 용의 중국어 발음 ‘룽’과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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