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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첨단기술’ 외부 유출 혐의… KINS 전 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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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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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서버 보관 핵심기술
외장하드 복사 후 해외취업 시도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첨단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KINS 원장인 A(66)씨와 현직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KINS 서버에서 저장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관련 산업 기술(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 B사가 개발)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KINS 지능정보실장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실장은 다시 서버 담당자와 보안 담당자에게 각각 지시해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사가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산하 기관인 KINS가 관련 기술을 심의하기 위해 B사의 원전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하던 중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기술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비로만 2329억원을 투입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 기술이다. 발전량 100만㎾인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했다.

검찰은 A씨가 퇴직 후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해당 외장하드는 회수해 핵심적인 기술 자료의 유출을 막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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