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목표치 4배 넘겨
올 신규 대출 불가능해질 수도
금융당국 제재 수위 놓고 고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불이익)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목표치의 4배를 넘겨 사실상 올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어 목표치인 2조61억원(상반기 1조3241억원, 하반기 6820억원)을 1209억원 초과했다.
국민은행의 당초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은 3조5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27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한도를 맞추지 못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목표치를 넘긴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은행권이 목표치 사수를 위해 지난해 연말 가계대출 창구를 닫으며 강력한 총량관리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이 7833억원 늘어 목표치(9102억원)의 86.0%를 채웠다. 농협은행은 1조4094억원 증가해 목표치(2조1200억원)의 66.5% 수준이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목표치의 53.0%(8640억원), 40.3%(5625억원)로 여유가 있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무려 5조3100억원 늘리며 목표치의 4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초과분이 많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원칙대로 페널티를 받으면 올해 신규 대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6·27대책 이후 갑작스럽게 가계대출 목표 총량이 조정된 걸 감안해 금융당국이 계획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출 절벽 예방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연말마다 창구가 닫히고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63.jpg
)
![[기자가만난세상] ‘코리아하우스’의 달라진 위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793.jpg
)
![[세계와우리] 서방 제재 4년을 버틴 러의 내구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56.jpg
)
![[기후의 미래] 언론의 ‘에너지 편식’ 괜찮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