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이들은 앞서 기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올 3월20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 후배 A·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고,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후배 A·B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기씨를 겨냥한 것이란 걸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기씨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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