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위법·특이 상황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했다.
민원인의 위법·특이 행위를 예방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의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 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모두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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