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
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를 확대한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성년을 시작한 자립준비청년은 2022년 342명, 2023년 218명, 2024년 20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06가구에 1억4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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