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가 처음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도는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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