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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부분 혐의 무죄 나온 이유는?…法, 명태균 가리켜 “다소 망상적 사람”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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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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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사건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 “주가조작, 공소시효 완성됐다 보여”
“공천은 선물”이란 명태균 발언도 배척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판결문에 적힌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달 28일 선고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 사이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등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범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13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는 공소시효에서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에 면소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에 대해선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씨의 발언, 명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간청하며 보낸 문자 등이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김씨의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김영선이 공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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