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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족상담센터장 임면 논란…“감사·인권침해 이력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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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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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인사 두고 ‘검증 부실’ 지적
감사 처분·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력 쟁점

충남 공주시가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로부터 각종 문제 지적을 받은 위탁기관 근무 경력자를 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해 논란이다.

 

충남도 위탁기관 근무시절 감사 처분과 인권침해 판단 이력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두고 충남도와 공주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했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공주시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된 A센터장은 이전 근무지였던 1366충남센터 재직 당시 보조금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노무·인권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1366 충남센터는 충남도로부터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A센터장은 2019년 2월부터 1366충남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무국장, 부센터장을 거쳐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민원인은 해당 인물이 재직 당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휴일수당 과다 지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와 과태료 부과, 관련자 훈계·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위원회 처분 문서에는 휴일수당 약 672만 원 과다 지급, 관리비 연체료 보조금 사용,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 후원금 관리 부실 등 다수의 행정 지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의 시설장 채용공고문 일부. 2025년 12월 10일 시설장 채용공고를 냈고, A씨외에 지원자가 없자 5일 재공고를 낸뒤 단독 지원한 A씨를 추천, 공주시가 최종 승인했다.

민원인은 이러한 감사·인권침해 판단 이력이 존재함에도 공주시가 센터장 임면 승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족상담센터가 가정폭력·상담 피해자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센터장에 대한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 검증이 형식적 자격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366 충남센터장 자리를 내려 놓은 A씨는 최근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의 공개채용에서 적격자로 이사진이 판단 임용해 지난 19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임면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보조금 감사 처분 및 인권침해 결정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임면 재검토에 해당하는 법적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적 결격사유만 따지는 형식적 검증이 아닌,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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