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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운영하며 범죄수익 은닉한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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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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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와 범죄수익 은닉을 저지른 실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통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하고,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해 6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단순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마사지업소 직원 등 사건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휴대전화 문자·통화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이면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A씨였으며, 외형상 업주로 알려진 인물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점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으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고인이 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4개를 사용해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까지 밝혀내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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