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상현(사진)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와 인천시의 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돈을 받지 않고 제작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B씨는 윤 의원과 A사를 소개해준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를 수천만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받는다.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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