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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부담금 저녁·새벽에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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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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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심야에서 시간대 확대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촉진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가 확대된다. 해당 주민들을 위한 방음·냉방 지원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 목표와 2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근본적인 소음 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김포, 김해, 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돼 있다. 이를 인천, 울산, 여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단기 소음 예측 기술을 도입해 주민에게 사전에 소음 수준을 안내한다.

주민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을 도입하고, 기존 방음시설 전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원 수준이 자동으로 달라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공항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소음 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매수제도 정비와 매수자산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소음대책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공항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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