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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턴 함영주 ‘미래 경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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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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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무죄’… 회장직 유지
디지털·포용금융 확대 전략 속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 관련 새로운 먹거리 확보 중장기 전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1심은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으로 업무방해 혐의는 뒤집혔고, 유죄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만 남아 함 회장의 임기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 무죄 또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사실상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증대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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