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엔사 존중” 시각차
통일부는 29일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법이 “(DMZ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규정한)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의 권한에 방점을 둔 ‘영토주권’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DMZ 이용과 관련해 유엔사 권한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DMZ법은 DMZ 출입 권한을 생태관광 등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DMZ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추진법안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유엔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와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에 대해 유엔사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DMZ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을 고민하는 통일부와 유엔사와의 군사적 협력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되는 시각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을 상대로 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물밑 소통과 조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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