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한 여성이 상간녀의 남편과 맞바람을 펴 맞고소에 휘말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된 부부가 '크로스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가 남편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최근 일이었다.
A씨는 B씨의 회식과 야근이 잦아지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7년을 함께 살면서 그간 없었던 일들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B씨를 의심하게 됐지만 확신은 없어 속만 태웠다. 하지만 A씨의 의심은 허황된 망상이 아닌 사실이었다.
A씨는 남편의 직장 여성 동료이자 상간녀인 C씨의 남편 D씨로부터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게 됐다.
내용은 B씨와 C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D씨 역시 적지 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
같은 상처를 겪은 두 사람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보도 공유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우정은 없는 법.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선을 넘어버렸다.
남편은 상간녀와 아내는 상간녀 남편과 바람피우는 ‘크로스불륜’이 발생한 것이다.
A씨와 D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얼마 후 B씨에게 들통났다. 이후 이들은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 변호사는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 경우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때 위자료는 서로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례처럼 부부가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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