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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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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윤준호·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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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측 승소 원심 파기환송
“지급규모 미리 확정… 임금 해당”
“인건비 급등” 대기업 부담 우려

직원들이 일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15명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과급은 두 종류다. 연 1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를 소속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연 2회 사업부문별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은 이미 지급이 예정된 상여기초금액을 근로자들이 사업부문과 사업부별로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부적 평가 척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임금성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계는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연간 수조원 규모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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