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기훈 의원(동구3)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순환 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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