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김동연 지사가 29일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16년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당한 보상과 존중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을 다 하겠다는 도의 의지다.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며 “도의 결정을 이해하며 대승적으로 함께해주신 전·현직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8245명의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341억3000여만원을 3월31일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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