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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