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부활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지정된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다 보니 그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로 인한 휴일 급증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당정이 2005년 이같이 결정하면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한 3일 간의 연휴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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