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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 대가로 8000만원 수수… 무안군 4급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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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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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정 신뢰 심각 훼손”… 브로커 등도 실형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계약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 권한과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브로커)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 3000만원∼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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