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경호처 예비비로 지출
현대건설은 일괄 하도급 주고선
하청업체에 1억9000만원 손해 입혀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파면 전 머물던 서울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로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이 시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 등 부하 10여명을 관저로 불러들여 ‘보안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 및 정문 초소 리모델링, 검색대 설치 등 공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는 계약서도 쓰기 전에 현대건설에 공사부터 시켰다.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은 그해 7월에야 맺었다.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1억4000만원이었는데, 경호처는 한 달 뒤 준공·정산을 거쳐 대금의 500만원을 적게 치렀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5㎡를 증축해 마련됐다.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시설 공사는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여서 경호처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호처가 진행하라”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이 경호처 예비비로 집행됐다.
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을 지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집행계획 문건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로,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작성했다. 서류만 봐선 골프 연습시설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당초 3개 업체로부터 이 공사에 2억5900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받고도 이보다 약 1억원 적은 1억6100만원 규모 견적서를 경호처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특정 하청업체에 일괄 하도급 줘 1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 등 퇴직자들의 비위 내용을 향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 사안에 관여한 경호처 현직자는 징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경호처에 각각 통보했다. 현대건설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벌점, 과징금 부과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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